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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1분기 협력업체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2. 지원 분야 및 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생산, 연구, 개발, 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력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3. 지원조건 및 내용 협업방안 선정 및 사후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원) 직접생산확인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력금융 혜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추가 중소기업혁신바우처사업 포인트 부여 4.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기간 : 2025.01.03 ~ 2025.01.23 2) 신청방법 : 중소기업에서 온라인 신청 및 중견벤처24_협력정보시스템 (https://www.smes.go.kr/cobiz/index.do)

(코비즈) 기업 간 협력은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담당합니다. 네트워크 중심 기업 간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공지 바로가기 지원혜택 바로가기 FAQ 바로가기 폼자료실 바로가기 목록바로가기 협업지원사업 신청 교류협력지원사업 신청 협업수요DB 협업 우수사례 www.smes.go.kr
3) 지원서류
서류제출 없음 제출제출횟수 신청자 1 협업지원사업 선정 신청 및 협업계획(붙임1) 제1부 추진기업 2-1 사업자등록증 인증 제1부(기업별) 추진기업, 참여기업 2-2 규격인증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기업별), 참가기업 3-1 콜라보 참여 확인 및 콜라보 기획업체 현황 1 참가기업 각 1부(기업별), 참여기업 3-2 협력단체협약서 1부 추진기업 3-3 필요한 경우 인증 및 기타서류 각 1부(기업별)
5. 문의 중소기업융합교류협력팀 042-331-0572 /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2025_1분기_협력회사_application_notice.pdf 파일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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