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파산 과정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도담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그 소유재산으로 채무를 담보하기 어렵거나 변제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까지 이른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후 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잔존재산 등을 현금화해 순위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에게 배당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리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업이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인 과정을 밟게 됩니다. ‘해산’으로 회사가 수행해 온 영업 등의 본래 업무를 중지하고 이어서 그 소유재산을 정리하는 ‘청산’ 단계로 진행되어 청산사무가 모두 종료되었을 때 법인의 소멸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에 대하여청산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며 정관에서 따로 정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별도의 개별 합의나 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의무 등을 명시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즉 해산사유는 그 설립의 자유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지만 해산한 법인이 청산법인이 되면 법에서 정한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파산신청 관할에 대하여인천, 경기도, 강원도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 따라 관할 법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에, 인천, 경기도, 강원도의 경우에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이 가능하거나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때까지변호사의 법리적 조력 아래 법인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되면 통상 선고까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으로서 채무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필요하다, 신청 시의 자산 및 부채 현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은 해당 기업이 실제로 파산에 이르는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한가, 실질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환 자력을 더 이상 확보 못하거나 은닉하거나 고의로 채무 부담에서 회피하려 허위나 사위 등의 방법으로 명의 이전한 재산은 없는지 여러가지 사항을 조사하면서 이런 경우 추가적으로 다른 형사 법적 처벌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파산 과정은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관련하고 법리적으로 치열한 싸움이 될 여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의 이행 기간이 지나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경우, 또는 운영 및 경영상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사태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상담을 받을 앞으로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표자가 채무 독촉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상황이라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기업 파산에서 재생하고 새 출발에 이르기까지경영이 위기에 처해 도산에까지 이르게 되면 우선 회사와 그 대표자들은 다양한 민사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법상 관련 책임을 묻는 소송 압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청산 절차에 이르면 소속 직원들의 임금 지급과 퇴직금 지급에 관한 갈등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에 법리적으로 소홀히 하지 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추가적인 양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이처럼 법인 정리 절차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적으로 형사법적 다툼과 민사법적 책임을 묻는 일이 끊이지 않고 복잡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부터 법리적 도움을 받아 법인의 잔존재산을 합리적으로 처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소모적인 다툼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 로펌, 도담법인의 정리 프로세스는 매우 많은 변수와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그 과정마다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도담회생희망센터 변호사들은 1212억이라는 누적 성공액과 100% 성공률을 가진 도산 전문 로펌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자문변호활동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수행 경험이 많아 회사 내부사정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업정리, 법인파산 및 회생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다 잘 진단할 수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전화 : 0507-1463-6012(클릭)법무법인 도담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301호, 302호법무법인 도담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301호, 302호법무법인 도담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301호, 3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