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정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한 분들과 그 가족들은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또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한 분 중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분은 6개월 이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Markuswinkler, 처출 앤 스플래시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각 지역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후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해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판단하고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이 인정되면 장기요양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량이용계획서를 통보합니다. 이후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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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공되는 급여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등을 제공받는 것이며 재가급여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원합니다.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택급여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활동하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거나 설치 신고하여야 합니다. 조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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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통합 징수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됩니다.국가는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지원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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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일부 부담도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20%이며 비급여 식재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는 15%이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 하자는 최대 60%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는 8%, 재가급여는 6%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일부 부담도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20%이며 비급여 식재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는 15%이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 하자는 최대 60%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는 8%, 재가급여는 6%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급여내용, 재원조달방식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르신들의 안녕한 노후를 위해 이러한 제도가 제공되고 있으며, 더욱 발전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